충남도 부모급여 중복·재정부담 축소 차원
행복키움수당 만0~2세 → 만1~2세 변경
행복키움수당 만0~2세 → 만1~2세 변경
충남도의 아기수당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충남도는 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0~2세(0~35개월)에서 만1~2세(12~35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지난 2018년 11월 `충남형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해갔다.
그러나 도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 부득이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만 0세(0~11개월)을 제외한 만 1~2세(12~35개월)만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행복키움수당 축소 관련 내용을 도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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