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5월부터 정부가 감면 비용 지원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5월부터 정부가 감면 비용 지원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1.0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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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 421억 확정
요금 징수 논란 해소 전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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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찰이 오는 5월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탐방객과 사찰 간 요금 징수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이 신규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할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소에 따라 속리산 보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북도는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사찰측과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주사와 충북도, 보은군 간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가 손실보전금 부담 등에 이견을 보여 중단됐다.

도는 침체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법주사·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가 법주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실사한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15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데다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의회는 `관광객의 문화재관람료를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법주사 측도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 측의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가 중단됐다.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에 따라 속리산 보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속리산의 경우 관람료를 내는 법주사를 피해 돈을 내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면 코스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몰려 속리산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속리산 탐방객들과 사찰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경북 상주 화북면에서 속리산을 이용하던 탐방객들이 보은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따른 보은지역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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