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3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와 사회취약계층, 골목상권과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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