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역사 되살려내
일제시대 역사 되살려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1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물 6만매 복원 처리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8개월에 걸쳐 찢기고 산화돼 훼손된 일제시기 근대 건축설계도면·토지조사부·형사판결문·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국가 중요 기록물 총 6만6347매를 복원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서대문 형무소·대한의원(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연구소)·서울시청사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 설계도면 2만6232매 중 75%(1만9733매)를 복원 처리했으며, 향후 마이크로필름 촬영·디지털화 등을 통해 일반 및 학술열람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동선 교수(건축과)는 근대 건축설계 도면의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공사 과정과 재료 및 기술의 실제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써 건축사 및 도시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더욱이 멸실된 건축물에 관한 도면도 다수 포함돼 있어 도면의 보존·복원처리 작업은 건축사 연구의 대상을 더욱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작성한 토지 조사부 중 일부 문서(12권, 591매)는 이관 당시 보존상태가 취약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약 4개월간 이물질 제거 및 결실된 종이 섬유의 보충·강화 처리 등의 통해 복원 처리했다.

이러한 토지조사부는 지금도 토지소유권과 같은 재산관계 증빙자료로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 가운데 하나다. 국가기록원은 형사판결문(33권, 1만5015매), 수형인명부, 제소자신분카드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복원처리를 시행, 국가보훈처는 복원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숨겨져 있던 독립운동가 발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일제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돼 있는 일제강제연행자명부(544권 48만명) 중 심각하게 훼손된 문서(5권, 3454매)를 복원, 일반에게 공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