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칼협?
누칼협?
  • 서경석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주무관
  • 승인 2022.12.28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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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주무관
서경석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주무관

 

최근 누칼협?이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 사이에 밈(Meme)으로 유행이다.

누가 칼들고 OO하라고 협박함(협박하였느냐)? 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거나 어떤 상황의 불합리함을 말하는 경우 누칼협?이라는 단어로 `네가 선택하였으니 감수해라'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것 같다.

채용 급수를 떠나서 젊은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은 요즈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포털사이트 뉴스 등에 많이 올라옴을 실감한다.

그 사유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기대했던 공무원의 이미지(워라밸 보장)와 다르고, 열악한 급여 수준, 공무원 경시 풍조(악성민원 등), 업무과중, 점점 떨어져가는 메리트(연금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반응은 천차만별이지만 개중에는 누칼협?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반응이 적지 않다(본인이 원해서 공무원이 되어 놓고 왜 불평하느냐라는 의미가 많다).

또한 사기업 종사자보다 훨씬 압박이 덜 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장점이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의견도 많다.

공무원도 직업이다. 거칠게 말하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물론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국가에 헌신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직에 들어왔고 현재까지도 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이상 `돈 벌어 먹고 살려고 들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그 직업에 걸맞은 직업윤리를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관련법에 의거해 더욱 더 강한 직업윤리를 강요당해야하고 준수해야 함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과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오늘날까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젊은 인재'가 `공직에 매력'을 느껴 `평생 직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많은 제한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젊은 공무원의 퇴직이 확산되면 종국에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정할 의사는 일절 없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만큼 국가도 이러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공무원에게는 내일 보다 나은 `직장'을, 국민에게는 내일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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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납자 2023-02-06 17:43:11
전문직이 아니니까, 돈을 적게 받지,..
힘든일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