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여성과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 당하자 육거리 시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덜미.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청주 육거리시장 떡집 앞에 불을 지른 조모씨(57)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밤 10시25분쯤 청주 육거리시장 한 떡집 앞에서 배전기, 쓰레기봉투 등에 불을 지른 혐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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