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돼도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관리
제외돼도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관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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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 설치법 이질성 설명
청원군의회는 지난달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종시 편입 저지에 앞장서 왔다.

군의회는 세종시 건설로 각종 재산권이 규제 당하고 오히려 혐오시설 입주지로 이용당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행자부는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행자부는 세종시로 편입되면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군의회의 지적에 대해 "세종시로 편입되어도 규제를 더 받는 것은 없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변지역은 해제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군의 편입반대 여론이 수렴돼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주변지역이 관할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주변지역에서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편입이 제외되어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되므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 지속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과 법적지위를 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안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특별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또 주변지역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설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 "도시 건설 계획상 하수처리장, 소각장, 장사시설 등이 예정지역안에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오히려 주변지역의 하수, 쓰레기를 예정지역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입법예고된 청원 부용·강내면 주민들에게 편입 부당성을 주장하는 홍보책자를 배부해 왔으며, 세종시 편입에 대한 주민 의사를 묻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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