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기국회 통과에 사활
행자부, 정기국회 통과에 사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9.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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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편입 반대… 세종시 건설 발목
행정자치부가 세종시 건설 공사를 위해 착공식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의 상정마저 불투명해지자 몸이 달았다.

이는 세종시 설치법에 의해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가 결정되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적용해 건설과 관련된 각종 계획, 공공기관 청사 규모 등을 확정한 후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행정도시가 토지공사의 공공용지로 전환돼 건설 자체가 무산될 판이다.

여기에 세종시 건설공사 지연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마저 불가능해 특별법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군의 편입 반대는 세종시 건설의 복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군의 반대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세종시 건설에 이견을 주장하는 야당(野黨)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이래저래 조급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행자부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가 잠잠한데 반해, 청원군 2개면·11개리(223㎦)에 극심한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바람에 더욱 난감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은 입법 싸움에 달렸다"며 "이번 정기국회 상정마저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만약 세종시 건설이 무산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 앞장서서 반대해온 김재욱 청원군수는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 "반대도 찬성도 안해"

충북도는 지난 6월 지역내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참여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계획하자 이를 만류한 바 있다.

도 입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본 후 결과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원군의 극심한 반대여론에 정면으로 맞설 명분도 없고,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군은 당장 인구 8000명이 감소하고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연간 28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경우 세종시가 건설되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명분이 생기는 등 크게 나쁘지 않다는 속내다.

윤영현 균형정책팀 팀장은 "세종시 참여 지분을 주장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만류한 이유는 지금 당장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뜻있는 이들은 "청주·청원 통합이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됐을 때도 충북도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결국 무산됐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이런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를 분명히 결정해 확실한 처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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