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보존·지원 법 제정나서야”
“훈민정음 보존·지원 법 제정나서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12.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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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기념사업회 국회의원회관서 학술토론회 개최
“세계 유일 창제자·원리 등 기록 전승” … 필요성 역설

`훈민정음법' 제정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충북도교육청, 충북도, 청주시가 후원한 토론회는 성기태 전 한국교통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박재성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차이를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박 이사장은 “지구상에는 3000여 개의 언어가 있고 문자는 70여 개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문자 중에서 창제자가 밝혀져 있고 창제 연도와 일자, 창제 원리가 기록돼 전승된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민정음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식 충북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안남영 충북교육청 정책비서관은 `한글은 왜 어려울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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