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모르쇠
`무단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모르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2.1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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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원활하지 못한 시 행정탓” 퇴거 불응
2차 계고장 전달 불구 논의 없이 시한 종료
시 강경대응·법원 다음주 쯤 3차 계고장 전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당국의 퇴거 압박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시한은 이날로 끝났다.

시는 명도소송 1·2심 승소를 근거로 지난 9월 19일 청주지법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0월 17일과 11월 15일 청주병원 측에 각각 1차·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은 본집행에 앞서 채권자(청주시장)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사전절차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청주병원 측은 2차 계고장 전달 이후 병원 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1월 10일 청주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폐쇄명령, 의료기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주병원 측은 강제집행 계고와 청주시의 강경한 대응에도 청주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2차 계고장 전달 당시 “시는 2015년 대체 부지로 협의하는 옛 지북정수장 일원의 부지별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면적으로는 4배 이상 인상했다”며 “병원을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활하지 않은 행정 처리를 한 청주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병원 건물과 토지,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아 간 청주시의 부작위로 발생한 결과”라며 퇴거 조치에 불응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늦으면 연말쯤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1차 계고장을 전달했을 때만 해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2차 계고장 전달 이후에는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며 “청주지법에서 조만간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청사와 맞닿은 청주병원 토지(4600여㎡)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이전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시는 작년 2월 명도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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