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시청.성희롱 발언 중학교 운동부 감독 계약해지
음란 동영상시청.성희롱 발언 중학교 운동부 감독 계약해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2.0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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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아동학대혐의 수사 의뢰
학부모 “연초발생 불구 늑장 대응”… 충북교육청 조사

“감독 교사가 훈계 시 탈의실에 임시 감금하고, 욕설·폭언을 했습니다.”

“선수 훈련장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A군(15) 등 운동부 10여명이 감독 교사 B씨(50대·기간제)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뒤 교사와 학부모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7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B씨는 1월부터 10월까지 운동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폭언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해지됐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장 면담을 거쳐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운동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불거졌다.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생지원과, 체육건강과는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 컨설팅을 하고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처했다.

관할 경찰서에는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올해 초부터 발생했는데, 학교장과 교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가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계약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기간제교사의 고용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 해지가 늦어졌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교육지원청에 제기한 민원도 철회하기로 해 사안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매뉴얼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규정대로 조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연 보고, 늑장 신고 등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학생, 교사를 상대로 조사했고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확인했다”며 “사안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 알리고 해당 학교장, 교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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