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22.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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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주택 실거래가의 70~80% 수준
낮은 분양가와 각종 세금 부담 ‘無’ 청약권 전매 무제한 가능
HUG 보증으로 안정성 확보 눈길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5월27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도입 시행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국가 구성원의 핵심인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동 활성화 및 자산가치(이익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의 건전화는 물론 중산층 생활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선진국형 주택공급 정책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고품질 주택을 실거래가 70~8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정하고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년 장기 저리 이자 금융을 지원받아 최저 금액만을 부담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주택정책이다.
기존 주택법과는 무관하게 전국 19세 이상이면 국민 모두가 주택청약 가입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청약권 유상 매도(전매)가 무제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또 해당 사업은 기존 주택법은 물론 건축법과 무관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법’을 적용받는다.(특별법 우선사항)
입주와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즉시 ‘부기등기’가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꾀했고, 10년 동안 주택 및 공동주택을 임대해 거주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금 부담이 훨씬 저렴하다.
관련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 당국은 해당 정책사업 진행 시 조합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돼 발기인 모집이 아닌 조합원 모입인지 또 해당사업부지의 권원을 80%이상 획득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충주에서는 세종주택협동조합이 교통대 맞은편 구 강동대학교 부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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