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교육공무원 A씨(51)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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