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공공목적 무심천 물값 징수 안 된다
수자원공사의 공공목적 무심천 물값 징수 안 된다
  • 엄경철 선임기자
  • 승인 2022.12.0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최근 청주 무심천에 대청댐 물이 25만톤 유입되고 있다. 갈수기 대청댐에서 8만톤을 유입한 것보다 3배가 넘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대청댐 물을 시범적으로 공급중이다. 무심천을 거쳐 미호강으로 물을 흘려보내 미호강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청댐에서 유입된 물은 꽁짜가 아니다. 청주시가 오랫동안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

청주시민들은 무심천 물값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물값 지불 사실이 알려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한강 물을 공급받는 서울 청계천이 100% 면제받는 것과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혜지역은 꽁짜이고 피해지역은 이용료를 내는 상황이 되면서 불합리한 물값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을 바로 잡을 기회는 있었다. 2004년 무렵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물값 분쟁이 있었다. 중앙하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결과 물값 100% 면제를 결정됐다. 물값 면제의 결정적 사유는 공익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당시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무심천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는 공공목적의 청계천 물값 면제를 주장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청주는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수자원공사가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 것은 무심천 역시 댐 용수공급이 공공목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 당시 청주도 형평성을 내세워 면제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했었다. 청주시가 알고도 포기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7년 전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이 난지 1년후 수자원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있을 공공목적의 용수 이용료 면제 요구 차단용으로 해석된다.

청주시는 물값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무심천과 청계천은 다르다고 했다. 청계천은 한강 물을, 무심천은 댐 물을 이용하면서 발전 지장 여부가 다르다는 얘기다. 청계천에 적용했던 규정도 개정돼 무심천 물값을 면제하려면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고쳐달라고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하니 시의회로부터 `수자원공사 직원이냐'는 질타를 받을만 하다.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공공목적의 하천에 물값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에 얼마든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청계천 물값 면제가 공공목적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무심천 역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바뀐 규정에 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은 예상됐던 청주시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청주 입장에서 또다른 규제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기도 하다.

대청댐 건설이후 일곱가지 규제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는데 공공목적의 하천수에 물값을 내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 한푼도 지불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징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