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시민단체가 윤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지난달 30일 공지.
행정심판위는 기각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설명.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다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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