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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