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총장선거 조합장선거가 발목 잡나
충북대 총장선거 조합장선거가 발목 잡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1.2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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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까지 못치르면 여름까지 공백 사태
교육계, 이주호 장관이 관선 임명 가능성도 관측
교수회·직원회 등 투표반영비율 놓고 갈등 여전

충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탓에 1월 10일전에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10일까지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총장 공백 사태는 내년 여름까지 갈 수도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최초로 관선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총장 선거를 위탁·관리해야하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로 1월 10일 이후에는 대학 선거를 맡을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 관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내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총장 선거는 2023년 1월 10일 이후에는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총장 선거에 매달릴 수 없을 것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이전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내년 3월 8일 세 번째 치르는 동시선거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운영한다.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구성원 간 투표반영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대로서는 조합장 선거가 총장 선거 일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내년 4~5월 총장 선거가 진행 될 경우 총장임용 후보자의 승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차기 총장 임명은 내년 상반기도 낙관하기 어렵다.

충북대 동문인 A씨는 “투표반영 비율을 두고 교수회와 직원회가 장기간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신입생 모집, 대학 평가 등 총장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정작 총장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실무단은 지난 21일 한 달만에 협의 자리에 앉았지만 투표반영 비율 조율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충북대 측에 선거 일정을 확정해 회신토록 통보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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