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하라"
경제6단체장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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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화물연대 운송거부·노조법 개정·법인세 관련 입장 표명

경제 6단체장 "국회·정부·노동계, 위기 극복 힘 보태주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 총 파업을 강력 규탄했다.



24일 오후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도'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月)·연(年)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이 금년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경제계가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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