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개인택시 부제 해제 `효과없다'
청주권 개인택시 부제 해제 `효과없다'
  • 김태욱 기자
  • 승인 2022.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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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일째… 시민들 “체감 못한다” 불만 토로
업계, 심야택시난 원인 등 분석없는 대책 지적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도 청주지역 심야택시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도내 도시지역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됐다. 택시 부제운행은 지난 1973년 도입돼 49년간 시행돼 왔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무조건 하루를 쉬게하는 제도다.

충북의 경우 청주(3부제)와 충주·제천(5부제) 등 3개 시지역에서 시행돼 왔다.

해당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심야택시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심야택시난이 극심한 청주에서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첫 날을 경험한 청주시민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직장인 이모씨(31·청주시 사창동)는 “부제가 해제됐는지도 몰랐다”며 “부제 해제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씨(52·청주시 용암동)는 “어젯밤 산남동 법원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오후 10시 30분쯤 택시를 잡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애를 먹었다”며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됐다는데 왜 택시가 안잡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심야택시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택시의 경우 기사들의 고령화로 심야시간대 운행기피가 일반화돼 있다. 결국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은 법인택시가 도맡아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택시는 업무환경이나 급여 문제로 수입이 좋은 택배와 배달업종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기사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서 대책을 찾은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65·청주시 상당구)는 “부제 해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야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줄었다”며 “심야시간에 택시를 운행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평일 하루를 더 일하는 게 낫다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기사 이모씨(70·청주시 서원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회식이 늘면서 만취한 손님들이 늘었다”며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취한 손님을 받는 게 껄끄러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부제 해제에 대해서는 “부제 해제 이전에도 택시를 전기차로 바꾸면 부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부제 해제를 통해서 심야택시난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야택시난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택시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수요는 늘어났으나 운행하는 택시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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