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민간임대 무주택 임차인 우선 양도 개정안 발의
도종환 의원 민간임대 무주택 임차인 우선 양도 개정안 발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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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사진)은 23일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따져 정하도록 하고, 우선 양도 절차와 방법, 가격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단순 협의에 그쳤던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중 무주택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양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역할 강화도 기대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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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2022-12-07 14:54:34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