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1주택 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 현실화' 1주택 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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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재산세 부과 개선방안 발표
과표상한제 도입…고령·장기보유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대상자 확대



정부가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상승 시에도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처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올해 1주택자의 세수는 3조3336억원으로 2020년의 3조4805억원(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이보다 더 낮은 30~7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의 하향 조정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포인트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 상승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된 후 한 달 가량 지난 4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는 1주택자 대상도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 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 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과 기존 적용받던 세 부담 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한다.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의 급등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데도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세 부담 상한제'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제도로, 그간 세액 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 증가 자체는 막지 못한데다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 부담 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란이 컸다.



다만 세 부담 상한제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혜택을 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 가계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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