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등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격랑 예고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등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격랑 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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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주당 절충안 받아들일 수 없어…여당에 전달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감소 우려

추경호 "세수 1.1조 줄어…시기상조로 동의할 수 없어"

野, 부총리 즉각적 거부 의사 비판…예산정국 파장 예고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예산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2년 미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추고, 현재 개별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2년 유예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율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 철회를 조건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 제안대로 증권거래세 낮출 경우 이에 따른 1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역시 주식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행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동의여부가 필요없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유예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가 불보듯 뻔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추 부총리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즉각 거부했다"며 "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 같은 증권거래세 5조2000억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선 야당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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