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구속적부심 신청 논의 중"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구속적부심 신청 논의 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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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속 영장 발부 후 첫 검찰조사
변호인 측 "영장 발부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전면 부인…"적부심 내부 논의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9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9일 새벽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액수로는 700억여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게 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이냐, 남욱 또는 유동규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대질 신문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 저희가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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