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일 고강도 체납징수
청주시 연일 고강도 체납징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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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91명·법인 58곳 - 행정제재부과금 7명·1곳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체납 징수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체납자 가택수색과 개인금고 압류 조치를 한데 이어 고액 체납자 명단까지 공개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 91명과 법인 58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7명과 법인 1개 명단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53억1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은 1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주어진 자진납부 기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상 첫 가택수색을 단행하고, 이달 1일에는 서울 금융기관에 보관된 체납자 개인 금고를 압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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