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창현씨·속리산개발 `최다'
충북 이창현씨·속리산개발 `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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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각각 2억9100만원·3억9500만원 … 도보·홈피 게시

충북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20억4900만원, 지방행정제재금 7억3700만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다 고액체납자는 제주 거주 이창현씨(52)다. 2억91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경기 용인 거주 박영진씨(57)는 2억7200만원, 제주 거주 장태순씨(63)는 2억6600만원을 각각 미납했다.

법인은 보은 소재 속리산개발㈜이 3억9500만원을 체납했다. 충주 호라건설(2억8600만원),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1억7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청주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59명), 충주(48명), 증평(25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 수는 제조업 89명,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이었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58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간접 제재 중 하나”라면서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삭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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