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무분별 남획 차단 추진
비어업인 무분별 남획 차단 추진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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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수산자원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사진)은 16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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