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 비위 공무원 승진 못한다
충북교육청 성 비위 공무원 승진 못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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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중징계 원칙 적용 `특별 추진대책' 발표
보직교사 임용 제한기간 1년→ 최장 10년 확대
급여·복지 제한 - 사회봉사 활동·예방교육 강화

 

충북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충북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장, 교감, 5급 이상 승진이 제한된다.

또한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급여 및 복지 제한 기간도 1년에서 징계 말소시까지 확대한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성 비위 근절 특별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한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한다.

성 사안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급여·복지를 제한하고 사회봉사 활동,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성 비위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점수자율항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징계 말소 시(3~9년)까지 제한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징계 말소 시(3~9년)까지 늘린다.

징계처분 된 교직원은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성 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한다.

기관 내 성 사안 발생 시 관리자 책임 유무를 따지고 `성 비위 징계처분자' 제재사항 미이행 시 1회 `구두경고', 2회 `행정처분', 3회 `징계요구'한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꾸려 조직문화를 진단한다.

현장 의견 수렴, 전문기관 연계 진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직원 개인 일탈이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키는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성비위)재발방지대책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된 도내 교직원은 12명(교육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 4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감봉 2명, 정직 4명, 강등 1명, 해임 2명, 파면 3명이다. 지난해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4배 증가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교직원은 7명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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