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11.1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 군회의 통과


답례품 선정위 운용도
괴산군이 내년 1월부터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을 시행한다.

군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군의회는 315회 임시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며 일정액을 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하고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제정된 조례와 연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군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