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안보법, 국내 정보수집·민간인 사찰 우려 없어"
국정원 "사이버안보법, 국내 정보수집·민간인 사찰 우려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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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 수집…"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부활하거나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이버안보법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 정보'란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위협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설치하는 통합대응조직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으로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위원회 통제를 받는 국정원 소속 '통합대응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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