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재판서 산업부 공무원 "靑 채희봉에게 보고 안 해"
월성 원전 재판서 산업부 공무원 "靑 채희봉에게 보고 안 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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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보고 이뤄졌으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용 아냐"
"당시 보고 내용은 미국 관련된 원전 수출 건"

"2018년에는 대면보고 한 사실 없다"고 주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에서 월성 원전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선고를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게 대면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B(53)씨에 대한 채 전 비서관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B씨는 “회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2017년의 경우 청와대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회의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에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라며 “2017년 당시에는 TF 회의가 매주 이뤄져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8년에는 제가 직접 대면보고 한 사실이 없다”라며 “회의가 끝난 뒤 바로 되돌아가기도 하지만 추가로 이야기가 이어지거나 환담이 이어지면 사무실 동으로 이동해 진행됐으며 당시 실장이 있었으면 같이 갔을 수도 있고 실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했다면 제가 밑에 참석한 서기관 등과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채 전 비서관이 정책비서관으로 있었을 당시 자신에게 비서관 지시라며 대면보고를 요청하거나 전달받아서 했던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B씨는 “채 전 비서관에게 월성 원전 1호기 등과 관련한 내용을 채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렇지만 월성 원전 1호기가 아닌 원전 수출 건을 갖고 채 전 비서관이 지시해 관련 보고서를 갖고 가서 대면보고 했던 기억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때 채 전 비서관이 탈원전과 관련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기억은 없으며 보고의 주된 내용은 원전 수출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 내용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씨는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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