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빙하기'
청주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빙하기'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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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지막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04.4 … 5달 연속 하락세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2년 3개월 만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4.4(기준 100=2021년 6월 넷째 주)로 6월 첫째 주 정점(106.5) 이후 5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하락폭은 1.95%에 달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9월21일 이후 시장도 침체기다.

해제 직전인 9월 셋째 주(105.6) 이후 6주 연속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106.6에서 105.3으로 1.21% 감소했다.

지난달 12일 단행된 기준금리(3.00%) 인상과 건축 자재비용 상승으로 인한 분양일정 연기, 매수심리 위축 등 부동산 악재가 맞물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월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2020년 5월 5410건에서 올해 9월 734건으로 급락했다. 분양권 전매도 1534건에서 48건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청주시는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지난 9월21일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조치됐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각각 올랐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세대원 누구나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로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공급된 아파트는 없는 상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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