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하라”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하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0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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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입장문
전문가 참여 공론화 절차 촉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이 청주시가 추진하는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과 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이행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번 목록화, 일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했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과위원장단은 그러면서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을 향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규 청주시청 시설팀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을 봤다.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옛 청주시청 본관은 1965년 지어진 뒤 1983년 4층을 증축했다.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이 건물을 허물고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구조보강 등 추가 공사비 소요, 사회적 합의 과정의 비공정성,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이유로 본관을 철거할 방침이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보존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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