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을 비롯해 도 관계관, 청주상공회의소 및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등 일자리 관련 단체가 참석해 조례안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균형 있는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의 위탁 등 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정책적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전통적 직장문화는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지만 최근 조직문화와 사회풍토는 일과 생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생활의 균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안건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