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계획 수립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계획 수립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1.02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은 2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여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