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청렴선진도로 이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충북을 청렴선진도로 이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남윤희 충북도 총괄감사팀장
  • 승인 2022.10.3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남윤희 충북도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충북도 총괄감사팀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3월 LH임직원 땅 투기사태를 계기로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같은 해 5월 18일 공포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해 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 법은 부패 발생 가능성을 공직자 스스로 차단·점검하고 신고하는 기준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은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 외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행도 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할 법안 시행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부패 예방의 핵심이자 보편화된 국제적 규범으로 선진적 반부패 시스템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중에 있다.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꾼 청탁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OECD 회원국 수준에 걸맞은 부패방지 제도를 완비한 셈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200여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시행으로 공직자들은 내적 갈등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은 공직자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 조사, 심판, 입학, 채용, 인·허가, 기금 배정 등 16개 직무 유형을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그 자체만으로는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부패나 불공정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5개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도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는 임기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5가지 이해충돌 상황도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하는 행위와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강의·자문 등 공직자의 외부 활동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물품 사용도 엄격히 금지했다.

이상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처벌보다는 부패 예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신고 의무 절차 위반만으로도 제재를 받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 제도를 우리도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해 공직사회의 일상적 문화로 정착된다면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더 짧아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