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 `공감' 폭은 `이견'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 `공감' 폭은 `이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0.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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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28일 확정 앞두고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대기업 수준” vs “공무원 보수 인상률 두배 이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을 앞두고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북도의회 의정비 결정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충북의 현재 의정비 순위는 전국 12위로 기본 산출변수들만 놓고 보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기본 산출변수는 의원 1인당 인구수 11위, 재정자립도 13위, 의정활동 1인당 발의 조례제정 건수 13위 등이다.

그는 “다만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높아진 것과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 모두 의정비 인상에는 공감했다. 인상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권오주 변호사는 “행정자료를 살피고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고 비용도 적지 않게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합당한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올맵 대표는 “지방의원 급여 현실화로 의원 수준을 향상한다면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대기업 평균급여인 연 6300만원 정도면 의원들이 겸직 없이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3고 시대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힘든 시기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은 과도하지 않도록 공무원보수인상률(1.4%)의 두배 이내가 적절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적절한 의정평가와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용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주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회의를 열고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월정수당 5.7%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월정수당을 5.7% 인상하면 연간 의정비 총액은 5700만원에서 222만원 오른 5922만원이 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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