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형 이륜차 출장검사
청주시 중·소형 이륜차 출장검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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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까지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세터에서 출장 검사를 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lb~260lb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 수수료(1만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10월 24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25일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27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31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11월 1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7일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8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9일 서원구청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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