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은 이번달부터 다음해 5월까지 8개월 동안이다.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기간 종료 후, 신청자에 한해 이듬해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회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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