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국가경쟁력 
청렴과 국가경쟁력 
  • 표지연 청주시 흥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22.10.2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지연 주무관
표지연 주무관

과거에나 현대에나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청렴이란 단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명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청렴'이라는 덕목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청렴했던 과거의 공직자들은 여전히 존경받지만 청렴하지 못했던 공직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남에도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기억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동등한 잣대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청렴. 하지만 아직도 종종 뉴스에서 청렴과 관련된 사고를 각종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국가 청렴도 1위인 핀란드가 신규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윤리강령에는 `공무원에게는 김빠진 맥주와 식어버린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접대를 뜻하는 것으로 청렴한 핀란드의 공직윤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이 1위인 점을 본다면 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청렴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세우는 핵심요소이며 선진 사회로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전년대비 1점, 국가 순위는 1단계 올라 32위로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이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청렴에 더욱더 매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청렴' 이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의 덕목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지키기 어렵기도 한 양면의 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있는 청렴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것을 생각해보면 청렴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워 법률이라는 강제성을 띤 하나의 제도를 통해 청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법률임을 알 수 있다.

청렴은 이제 법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보다는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형성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이 우리의 밝은 미래의 첫걸음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