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천안시정연구원 설립 가능
청주·천안시정연구원 설립 가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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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 27일부터 시행

청주시와 천안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도시는 행안부에 설립 승인을 받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연구·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일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체판 `싱크탱크'이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도시는 청주시와 천안시를 비롯해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연구원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해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 시기와 주기는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앞서 청주시는 21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73회 임시회에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재단법인 형태의 청주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연간 20억원가량의 운영비는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마련한 육성기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시의회 의결과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2024년 시정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흥덕구 가경동 옛 충북도민안전체험관에 마련될 전망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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