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대상은 지난 2년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12필지(2만5573㎡)와 지장물 233건이다.
오는 31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 기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청주시 공원조성과(043-201-2743)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18-2 일대의 운천근린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고자 청주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자체 공원으로 가꾼다.
2024년까지 477억원을 들여 23만9608㎡ 규모의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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