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퇴거 수순
청주병원 강제퇴거 수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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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오늘 신청사 건립 관련 철거 계고장 전달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신청사 건립 관련 철거(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한다.

시에서 지난달 법원에 청주병원 토지 4069㎡와 건물 9955㎡, 인근 상가 2곳의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데 따른 절차이다.

하지만 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단기간에 집행을 완료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청주병원측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130명의 환자에 대한 전원조치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원 측은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주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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