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 시민 의견 듣고 결정
청주시의회 의정비 ↑ 시민 의견 듣고 결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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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제안 월정수당 5.7% 인상 관련 22일까지 여론조사 … 31일 확정

 

청주시가 3대 통합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폭을 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며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안한 월정수당 5.7% 인상안에 대해 `적다', `적당', `많다'를 전화면접방식으로 묻는다. 적거나 많다는 응답자는 4개 구간으로 나뉜 세부 인상폭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인상안은 오는 31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정수당을 뺀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 110만원이 최대 한도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청주시의원의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64만45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74만4500원이다. 연간 총액은 4493만원으로 충북도의원의 5700만원보다 1200만원가량 적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5.7%로 결정되면 연간 의정비는 4493만원에서 4674만원으로 181만원(4.02%) 인상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오른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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