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스마트화 추진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스마트화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0.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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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농업혁신·경영안정 대책 발표
직불제 5조원 규모 단계적 확대 …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0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05. /뉴시스

 

정부가 걸음마 단계인 스마트농업을 2027년까지 전체 농업생산의 3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시설원예와 축사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보급하고,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다양화하고, 규모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도입 초기로 선진국 기술수준의 70%에 불과하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 참외, 화훼 등 전문단지 온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1만㏊ 규모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1만10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 안팎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시설이 낡고 주거지에 인접한 축사는 사료자동화와 환경제어 장비 등이 설치된 스마트 축산 단지로 이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직형 스마트온실 설치장소 확대 등 민간주도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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