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계자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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