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45억 반환하라”
청주시 “청주병원 45억 반환하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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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권 취득 4년간 임대료 감정평가 토대
민사 소송 청구액 상향 … 무단점유 강력 대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로 포함됐으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수십억원의 임차료를 낼 처지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신청사 예정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주시가 병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8월 12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4년간 임차료 상당액이 45억원을 넘긴다는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감정평가에는 부동산이 입지한 지역적 상황과 임대차 관행, 인근 거래사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5월 “청주병원은 공익사업 수용 개시일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임시청사 임차료로 매월 2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청주병원은 월 90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며 “무단 점유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당이득금도 증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원 측은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병원이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청주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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