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끝 상해치사 50대 징역 12년 선고
시비끝 상해치사 50대 징역 12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0.03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동종 누범기간중 범죄”
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이런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나 범죄를 시비를 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행위로 피해자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 관계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에서 지인인 B씨(61)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슈퍼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씨(55)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 가량 걷어차는 등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3월 의정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