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과도한 치적 홍보 비판 제기 탓
과도한 치적 홍보 비판 제기 탓
보은지역에 들어설 공공시설물의 표지석에 군수 이름이 담기지 않게 된다.
보은군은 28일 공공 시설물의 표지석에 군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표지석에 군수 이름을 빼기로 한 것은 과도한 치적 홍보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상혁 전 군수가 재직한 민선 5~7기 때 보은군내에는 군수 이름이 포함된 표지석이 87개나 설치됐다.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표지석도 있다.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물이 군수 개인의 노력으로 건립된 것처럼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마저 불거졌다.
군은 다음달 말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