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액 29조 육박
고액상습체납액 29조 육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9.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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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삭제 사유 90.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나타났지만 징수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505명, 체납액은 28조8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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