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대표 축출 위한 처분·소급입법 입증”
국힘 “전횡 통제하기 위해 당헌 구체화 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1시간 30여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에서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쟁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인용해 “당대표를 축출하려는 목적이 입증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던 일을 사례로 제시하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비상상황을) 특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3~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법원이 심문을 종결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